“사육환경 개선…현실에 맞는 시설 기준·제도 마련을”
입력 : 2017-09-20 00:00
수정 : 2017-09-20 13:45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한 ‘밀식사육 문제와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많아 관련 법·조례 개정 필수

분뇨처리시설 의무화 등 필요없는 규제 없애야

산에서도 닭 사육 허용을 동물복지 축산물 제값 받도록 소비자와 소통 기회 넓혀야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 아쉬워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려면 기존 밀식사육 방식을 기준으로 정해진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주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밀식사육 문제와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다. 이날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을 운영하는 정진후 청솔원 대표는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고 싶은 농가들에게 지금의 제도는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 동물복지농장 발목 잡는 규제=정 대표는 동물복지농장 확대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행정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국의 23농가와 뜻을 모아 추가로 또 다른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부딪혀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농장에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었다. 정 대표는 “밀폐식 케이지를 갖춘 농장과 달리 바닥에 왕겨와 톱밥이 깔리는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은 분뇨가 곧바로 자원으로 활용돼 분뇨처리시설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이 법에 가로막혀 경남 합천에 세우려던 새로운 동물복지농장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 대표는 또 산에서 닭 사육을 금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동물복지농장에 한해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축을 자유롭게 방목시키려면 넓은 땅이 필요한데 평야는 민원이 심해 신규 축산업 진입이 어려운 만큼 산지사육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기존 제도를 동물복지농장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 신뢰 확보로 소비자 지갑 열어야=소비자 대표로 참여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농장의 지속적인 확대는 소비자들이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다.

이 부회장은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그 가치에 걸맞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으면 어느 농가도 복지농장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려면 가축의 사육환경이 동물복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소비자들과 활발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표시된 사육환경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농가교육 시행과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 정책의 일관성 필요=토론회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준엽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는 “유럽과 달리 아직 한국은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3년이면 공무원 보직이 바뀌는 네덜란드에서도 동물복지 담당자만큼은 10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동물복지축산의 선진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 단기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장기적인 정책과 비전에 따라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동물복지농장이 가축 질병문제까지 해결해줄 거라고 믿어서는 곤란하다”며 “동물복지농장이 질병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대되려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소독과 방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균 기자 justiceve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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